모자가정 학비지원 확대/실고자녀 수업­입학금 전액 지급/내년부터

모자가정 학비지원 확대/실고자녀 수업­입학금 전액 지급/내년부터

입력 1992-12-05 00:00
수정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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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68만7천원 미만인 모자가정중 실업계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학비지원 신청을 하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관련 예산 16억6천4백만원을 추가확보함에 따라 지금까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에게 지원해온 학비지원을 실업계고교 자녀 4천5백명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모자가정의 가장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중의 생계비및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2-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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