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동 회사 피해/노조측서 배상 마땅/부산지법 판결

불법행동 회사 피해/노조측서 배상 마땅/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2-12-04 00:00
수정 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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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조집행부가 쟁의발생신고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노조원들을 선동,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노조집행부는 이로인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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