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동 회사 피해/노조측서 배상 마땅/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2-12-04 00:00 수정 1992-12-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2/04/19921204023009 URL 복사 댓글 0 【부산】 노조집행부가 쟁의발생신고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노조원들을 선동,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노조집행부는 이로인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12-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