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부는 3일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19∼24일까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1백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내무부,보건사회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식품위생법 위반이나 탈세 등에 대해 고발이나 세무조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건,인천 3건,경기 89건 등 수도권이 1백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 8건,대구와 대전 각 4건이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관계 공무원도 엄중 문책키로 하고 각 시·도에 대해 그린벨트내에서의 위법조치를 적발하고 계고 또는 고발만 하고 강제철거, 원상복구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징계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3일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19∼24일까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1백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내무부,보건사회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식품위생법 위반이나 탈세 등에 대해 고발이나 세무조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건,인천 3건,경기 89건 등 수도권이 1백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 8건,대구와 대전 각 4건이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관계 공무원도 엄중 문책키로 하고 각 시·도에 대해 그린벨트내에서의 위법조치를 적발하고 계고 또는 고발만 하고 강제철거, 원상복구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징계조치하도록 지시했다.
1992-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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