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살해/30대범인 사형선고

제주 고교생 살해/30대범인 사형선고

입력 1992-12-04 00:00
수정 1992-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제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균부장판사)는 3일 양근영군(16·제주제일고 1년)을 납치,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혁빈피고인(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1992-1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