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특별지시
정부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금권선거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금권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백만원 한도내에서 신고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고발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속에 공이 많은 경찰관을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이 포상금제는 경남 김해와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확대실시되는 것이다.택시기사·우편집배원·보험모집원·아파트경비원·자율방범대원 등 주민과 접촉이 잦은 사람들을 「공명선거제보요원」으로 위촉,현장위주의 선거사범단속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2일 각 시·도와 경찰에 「금권선거및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음식점·꽃가게·선물가게·관광지 등 불법선거 취약지역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유지및 통·이·반장집 등을 「불법선거운동 제보의집」으로 지정,일선 시·군·구에 설치된 공명선거관리상황실과 더불어 신고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금권선거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금권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백만원 한도내에서 신고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고발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속에 공이 많은 경찰관을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이 포상금제는 경남 김해와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확대실시되는 것이다.택시기사·우편집배원·보험모집원·아파트경비원·자율방범대원 등 주민과 접촉이 잦은 사람들을 「공명선거제보요원」으로 위촉,현장위주의 선거사범단속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2일 각 시·도와 경찰에 「금권선거및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음식점·꽃가게·선물가게·관광지 등 불법선거 취약지역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유지및 통·이·반장집 등을 「불법선거운동 제보의집」으로 지정,일선 시·군·구에 설치된 공명선거관리상황실과 더불어 신고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2-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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