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직원 조승환씨(부산시 양정동)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않은 승진을 시키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노조활동을 위해 비록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한다』며 『진급에따른 노조원자격상실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노조활동을 위해 비록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한다』며 『진급에따른 노조원자격상실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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