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치않는 승진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본인이 원치않는 승진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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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직원 조승환씨(부산시 양정동)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않은 승진을 시키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노조활동을 위해 비록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한다』며 『진급에따른 노조원자격상실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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