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치료기간 대폭 연장/내년부터/현 연1백80일서 2백10일이상

의보치료기간 대폭 연장/내년부터/현 연1백80일서 2백10일이상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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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연간 1백80일까지로 돼있는 의료보험 치료기간을 내년부터 2백10일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또 강원 내록,경북 북부,지리산·덕유산 일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금년말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집중개발하고 주공·토개공 등 모두 14개 공공기관을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민간양곡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년중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농림수산·건설·교통·보사·환경처 등 6개부처 장관들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면 경제현안과제 추진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6공정부가 경제선진화와 함께 국민생활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당초 조사된 1백10만㏊의 92% 수준인 1백1만㏊로 전망된다』면서 『내년중 예산에 계상된 3조원의 재원을 활용,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1992-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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