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30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과 전 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0),불구속기소된 전 충남도지사 이종국피고인(60)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측이 신청한 연기군 공보실장 김관수씨(51)등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한피고인의 지시로 지난해 주민 4천여명에게 청와대를 관광시키고 연기군내 2천1백74가구에 3만원씩 살포한 것은 사실이나 한피고인이 임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거나 만난 적은 없다』며 두 피고인간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대아건설 대표 성완종씨(42)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대아건설 대표 성완종씨(42)는 출석하지 않았다.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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