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신청하는 보석에 대해 담보로 요구되는 보석보증금액을 법원이 최근들어 크게 높여 책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백만∼2백만원에 불과한 종래의 낮은 보석보증금만 받고 형사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치 않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많고 보석보증보험제의 활성화로 보석담보금액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현구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천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이 액수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서울형사지법 및 5개 지원이 받아들인 4천2백53건의 보석결정에서의 보석금 평균치인 1백93만원보다 무려 5배가 높은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도 지난 18일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구속된 손덕만씨가 신청한 보석을 1천만원의 보석금을 받고 받아들여 손씨를 석방했다.
이달들어 신씨와 손씨를 포함해 1천만원이상의 보석금을 내고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서울형사지법에서만도 2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수석부장판사는 이와관련,『보석금은 피고인이 석방된 뒤에도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심리적·물질적 담보기능을 하는 것인만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보석보증보험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인 만큼 피고인의 자산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도주시 높은 금액의 재산이 몰수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원은 보석금을 정할때 피고인의 자산정도를 고려해 부담능력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법원의 잇따른 고액보석금 납입결정은 관련규정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원기자>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백만∼2백만원에 불과한 종래의 낮은 보석보증금만 받고 형사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치 않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많고 보석보증보험제의 활성화로 보석담보금액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현구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천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이 액수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서울형사지법 및 5개 지원이 받아들인 4천2백53건의 보석결정에서의 보석금 평균치인 1백93만원보다 무려 5배가 높은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도 지난 18일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구속된 손덕만씨가 신청한 보석을 1천만원의 보석금을 받고 받아들여 손씨를 석방했다.
이달들어 신씨와 손씨를 포함해 1천만원이상의 보석금을 내고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서울형사지법에서만도 2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수석부장판사는 이와관련,『보석금은 피고인이 석방된 뒤에도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심리적·물질적 담보기능을 하는 것인만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보석보증보험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인 만큼 피고인의 자산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도주시 높은 금액의 재산이 몰수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원은 보석금을 정할때 피고인의 자산정도를 고려해 부담능력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법원의 잇따른 고액보석금 납입결정은 관련규정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원기자>
1992-1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