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재야 연대는 위법/민자,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방침”

“민주­재야 연대는 위법/민자,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방침”

입력 1992-11-28 00:00
수정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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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민주당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맺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키로 했다.

김영구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입장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정당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임의단체와 연합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보다 정확한 선거법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특히 『민주당이 전대협·전로협·전교조등 과격급진단체와 연합을 함으로써 잘못하면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며 민주당과 전국연합의 정책연합을 비난했다.

1992-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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