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기호/의석순·각당­후보명 가나다순(대선법 문답풀이)

후보기호/의석순·각당­후보명 가나다순(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26 00:00
수정 199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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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들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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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무소속후보자의 순서로 한다.(대선법 제97조3항)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의 기호순서는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부터 부여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들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한다.또 무소속후보자들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이번 대선에서 등록한 후보자는 모두 8명이다.

이중 원내의석순서로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1번,민주당의 김대중후보가 2번,국민당의 정주영후보가 3번,새한국당의 이종찬후보가 4번,신정당의 박찬종후보가 5번이다.

원내의석이 없는 대한정의당의 이병호후보는 6번이다.

무소속후보는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김옥선후보가 7번,백기완후보가 8번이 된다.
1992-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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