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심리 종결… 최종판결 문안 작성/증거만 1천권… 「고르비증언」 파문도/“역사만이 심판”… 일부선 재판자체 반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고 있는 소련공산당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련공산당의 존재가 합헌적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26일.13명의 헌재재판관들은 그동안 난상토론끝에 지난 7일 사실 심리를 모두 마치고 13일부터 최종판결문의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법률적으로 보면 무슨 안건이든 심리개시 후 6개월을 넘길수 없다는 헌재의 규정에 따라 최종판결은 26일을 넘길 수 없도록 돼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민파워로 집권한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지난해 11월6일 공산당의 활동금지,재산압수등을 규정한 3개의 포고령을 발표,70년 이상 소련을 이끌어온 공산당을 해체시키면서 비롯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최고회의내 보수파 대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회단체를 임의로 해산시킨 대통령포고령의 합헌여부를 심사해 줄것』을 지난 5월 헌재에 요청했던 것이다.
○정치 재판으로 변질
이들은 옐친포고령의 합헌여부와 함께 공산당 존재의 합헌여부도 가려주기를 요청했다.총리를 역임했던 니콜라이 리슈코프,당이론가인 알렉산더 아코블레프,전정치국원 이고르 리가 체프를 비롯한 많은 공산당지도자와 체제인사·역사학자·법률전문가들이 증언대에 나섰고 40권 이상의 당기록이 헌재에 넘겨져 1천권 이상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전대통령의 증언거부에 따른 출국금지조치등이 취해졌고 부수적으로 소위 소련군의 「「카틴숲 학살사건」진상과 공산당의 해외테러단체지원 자료가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 초기 옐친대통령은 이 재판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개혁정부의 운명이 이 재판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문제는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따지고 보면 이 재판은 애당초 한명의 피고도 없고 법리논쟁에 국한될 성질의 재판도 아니었다 할 수 있다.아무리 순수하게 헌법문제에 국한시키려해도 재판은 피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흘렀다.보수파 대의원들은 『옐친이 공산당을 금지시킴으로써 러시아 민주주의의 싹을 잘랐다』고 주장했다.앞으로 대통령마음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반면 옐친측 변호사들은 『소련공산당이 70년동안 정부를 지배함으로써 소련헌법을 위배했다』는 논리를 폈다.
정치판으로 변질되면서 재판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처음부터 열지 말았어야 할 재판』이라는 소리와 함께 『공산당에 대한 평가는 13명의 재판관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의 역사를 헌재가 전부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많은 문서들이 아직 미분류된채 국가위원회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기도하다.공산당 지도자들 또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신상변호에 급급해 도움이 되는 증언을 들려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12월1일부터의 인민대표회의 개막전에 최종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판결연기 주장 대두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러시아국내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가위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재판결과의 피해가 개혁파와 보수파 어느쪽에 떨어질지도 사실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최종판결문의 작성을 계속 끌면 시한연장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도 나오고 있다.차라리 의회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타협을 이뤄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게 현명할 것이라는 견해들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고 있는 소련공산당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련공산당의 존재가 합헌적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26일.13명의 헌재재판관들은 그동안 난상토론끝에 지난 7일 사실 심리를 모두 마치고 13일부터 최종판결문의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법률적으로 보면 무슨 안건이든 심리개시 후 6개월을 넘길수 없다는 헌재의 규정에 따라 최종판결은 26일을 넘길 수 없도록 돼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민파워로 집권한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지난해 11월6일 공산당의 활동금지,재산압수등을 규정한 3개의 포고령을 발표,70년 이상 소련을 이끌어온 공산당을 해체시키면서 비롯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최고회의내 보수파 대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회단체를 임의로 해산시킨 대통령포고령의 합헌여부를 심사해 줄것』을 지난 5월 헌재에 요청했던 것이다.
○정치 재판으로 변질
이들은 옐친포고령의 합헌여부와 함께 공산당 존재의 합헌여부도 가려주기를 요청했다.총리를 역임했던 니콜라이 리슈코프,당이론가인 알렉산더 아코블레프,전정치국원 이고르 리가 체프를 비롯한 많은 공산당지도자와 체제인사·역사학자·법률전문가들이 증언대에 나섰고 40권 이상의 당기록이 헌재에 넘겨져 1천권 이상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전대통령의 증언거부에 따른 출국금지조치등이 취해졌고 부수적으로 소위 소련군의 「「카틴숲 학살사건」진상과 공산당의 해외테러단체지원 자료가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 초기 옐친대통령은 이 재판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개혁정부의 운명이 이 재판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문제는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따지고 보면 이 재판은 애당초 한명의 피고도 없고 법리논쟁에 국한될 성질의 재판도 아니었다 할 수 있다.아무리 순수하게 헌법문제에 국한시키려해도 재판은 피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흘렀다.보수파 대의원들은 『옐친이 공산당을 금지시킴으로써 러시아 민주주의의 싹을 잘랐다』고 주장했다.앞으로 대통령마음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반면 옐친측 변호사들은 『소련공산당이 70년동안 정부를 지배함으로써 소련헌법을 위배했다』는 논리를 폈다.
정치판으로 변질되면서 재판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처음부터 열지 말았어야 할 재판』이라는 소리와 함께 『공산당에 대한 평가는 13명의 재판관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의 역사를 헌재가 전부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많은 문서들이 아직 미분류된채 국가위원회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기도하다.공산당 지도자들 또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신상변호에 급급해 도움이 되는 증언을 들려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12월1일부터의 인민대표회의 개막전에 최종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판결연기 주장 대두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러시아국내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가위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재판결과의 피해가 개혁파와 보수파 어느쪽에 떨어질지도 사실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최종판결문의 작성을 계속 끌면 시한연장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도 나오고 있다.차라리 의회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타협을 이뤄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게 현명할 것이라는 견해들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2-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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