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평형아파트 사업승인/42평으로 나눠 불법분양

84평형아파트 사업승인/42평으로 나눠 불법분양

입력 1992-11-21 00:00
수정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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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익개발 수사

【부산】 부산의 유명 아파트건설업체인 신익개발(주)(대표 석광기·42)이 84평형 아파트를 42평형으로 나눠 불법분양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이는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407 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103,106,107호 입주자 김현식씨등 3명이 지난10월말 부산지검에 낸 고소장에 의해 밝혀졌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신익개발은 지난 89년 7월 당리동407에 42평형 2백96가구분과 84평형 3가구분등 모두 2백99가구분의 사업승인을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아 분양하면서 84평형을 모두 42평형 2가구로 나눠 분양해 실제로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3백2가구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84평형을 42평형 나눠 분양받은 김씨등 입주자들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1992-1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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