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근무지복귀중 사고사/출근길 간주 사측서 보상을

주말부부 근무지복귀중 사고사/출근길 간주 사측서 보상을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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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지방에 근무하면서 주말을 이용,상경해 가족들을 만난뒤 근무지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직무수행을 위한 출퇴근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1부(재판장 박순서부장판사)는 19일 전 육군본부군무원 김규채씨(서울 성북구 길음1동)의 부인 박문자씨(4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금관리공단측은 박씨에 대해 내린 보상금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지난해 7월20일 주말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튿날 야간열차를 타고 근무지로 내려가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나 연금공단측이 『정상적인 출퇴근이 아니므로 직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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