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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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8일전 해약땐 수수료 10% 공제

◇지난달 중순쯤 3박4일동안의 태국관광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해당여행사와 5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여행사 직원에게 지불했다.그후 직장에 급한일이 생긴관계로 휴가를 떠날수 없게돼 출발일 9일전에 여행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최윤주·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또는 여행사에 여행계약 취소시 기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여행자가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하면 경비의 10%,1일전까지는 경비의 20%,여행을 떠나는 당일에 취소를 하면 총경비의 50%를 여행사에 지불해야한다.취소 신청이 늦어질수록 여행사에 내야되는 수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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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일 9일전에 취소를 요구한 이번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경비의 10%를 취소료로 지불해야한다.따라서 먼저 지불한 계약금 5만5천원은 여행경비의 10%에 해당되므로 환불받을수 없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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