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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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8일전 해약땐 수수료 10% 공제

◇지난달 중순쯤 3박4일동안의 태국관광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해당여행사와 5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여행사 직원에게 지불했다.그후 직장에 급한일이 생긴관계로 휴가를 떠날수 없게돼 출발일 9일전에 여행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최윤주·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또는 여행사에 여행계약 취소시 기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여행자가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하면 경비의 10%,1일전까지는 경비의 20%,여행을 떠나는 당일에 취소를 하면 총경비의 50%를 여행사에 지불해야한다.취소 신청이 늦어질수록 여행사에 내야되는 수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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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일 9일전에 취소를 요구한 이번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경비의 10%를 취소료로 지불해야한다.따라서 먼저 지불한 계약금 5만5천원은 여행경비의 10%에 해당되므로 환불받을수 없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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