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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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8일전 해약땐 수수료 10% 공제

◇지난달 중순쯤 3박4일동안의 태국관광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해당여행사와 5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여행사 직원에게 지불했다.그후 직장에 급한일이 생긴관계로 휴가를 떠날수 없게돼 출발일 9일전에 여행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최윤주·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또는 여행사에 여행계약 취소시 기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여행자가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하면 경비의 10%,1일전까지는 경비의 20%,여행을 떠나는 당일에 취소를 하면 총경비의 50%를 여행사에 지불해야한다.취소 신청이 늦어질수록 여행사에 내야되는 수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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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일 9일전에 취소를 요구한 이번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경비의 10%를 취소료로 지불해야한다.따라서 먼저 지불한 계약금 5만5천원은 여행경비의 10%에 해당되므로 환불받을수 없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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