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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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8일전 해약땐 수수료 10% 공제

◇지난달 중순쯤 3박4일동안의 태국관광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해당여행사와 5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여행사 직원에게 지불했다.그후 직장에 급한일이 생긴관계로 휴가를 떠날수 없게돼 출발일 9일전에 여행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최윤주·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또는 여행사에 여행계약 취소시 기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여행자가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하면 경비의 10%,1일전까지는 경비의 20%,여행을 떠나는 당일에 취소를 하면 총경비의 50%를 여행사에 지불해야한다.취소 신청이 늦어질수록 여행사에 내야되는 수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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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일 9일전에 취소를 요구한 이번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경비의 10%를 취소료로 지불해야한다.따라서 먼저 지불한 계약금 5만5천원은 여행경비의 10%에 해당되므로 환불받을수 없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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