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장 2명 사법처리”/검찰 방침/전자·자동차사장 오늘 소환

“현대사장 2명 사법처리”/검찰 방침/전자·자동차사장 오늘 소환

입력 1992-11-19 00:00
수정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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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국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손광현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손씨에 대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국민당 서울시지부가 지난달부터 당원과 비당원등 지역구민 1만여명을 서산·울산등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던 현대자동차 상무 윤국진씨와 총부부장 박원제씨등 회사간부 4명이 이날 하오 출두함에따라 이들을 상대로 고객 1천여명을 산업시찰보낸 경위와 전성원사장의 관여정도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빠르면 19일안으로 전사장과 함께 18일 소환에 불응한 현대전자사장 김주용씨와 상무 이현희씨를 불러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자당사조직인 민주산악회(회장 최형우의원)연수원행정국장 강한명씨등 3명을 불러 사전 선거운동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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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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