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인공기게양 주도/전 회장 2년6월 선고

건대 인공기게양 주도/전 회장 2년6월 선고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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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6일 교내 인공기게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 총학생회장 이상현피고인(24·사학과4년)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적용,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남북합의서 채택등을 이유로 북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 13일 교내 사회과학관앞에서 동료학생 2백여명과 함께 인공기 40여장을 내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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