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피일낙섹대변인은 13일 동두천 윤금이양 살해사건과 관련,성명을 내고 『주한미군 모두는 윤양의 죽음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가족·친지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에 규정된대로 우리는 한국당국이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한국법정에 출두시켜야하는 우리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만약 피의자가 한국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그를 한국수형시설물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에 규정된대로 우리는 한국당국이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한국법정에 출두시켜야하는 우리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만약 피의자가 한국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그를 한국수형시설물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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