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이등원검사는 12일 일간지 등에 「찍되 야당을 찍읍시다」란 내용의 광고를 낸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 공동대표 오순부씨(52·인천노동상담소 소장)를 대통령 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1992-11-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