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일부 개정
내년부터 암보험등 사망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가 현행 18세에서 15세로 낮춰진다.
또 보험계약 기간중에 입학금이나 결혼축하금등 중도급여금을 받았더라도 계약자가 언제든지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같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망보험의 가입연령을 15세로 3년 낮춘것은 수학여행등에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암보험등 사망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가 현행 18세에서 15세로 낮춰진다.
또 보험계약 기간중에 입학금이나 결혼축하금등 중도급여금을 받았더라도 계약자가 언제든지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같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망보험의 가입연령을 15세로 3년 낮춘것은 수학여행등에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992-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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