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자판기 없애야 한다(사설)

담배 자판기 없애야 한다(사설)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의회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자판기설치규제를 위한 조례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시의회는 당초 학교나 학원주변에서 2백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한다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가 「성인업소를 제외한 시전역에서 제한한다」는 수정안의 발의로 5인소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작성토록해 지난10일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는 것이다.결국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무엇 때문에 시의회가 간단한 조례하나 제정을 못하고 몇달씩이나 엎치락뒤치락 하고있는지 한마디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담배자판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진바 있다.따라서 그 기본원칙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 원칙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기만하면 되는 데도 그렇듯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위 상임위에서 부결은 됐지만 절충안이라는 것도 그렇다.이 안은 당초 발의됐던 수정안에 비해 금지구역설정 등이 조금도진전된 것이 없다.게다가 금지구역내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등의 벌칙조항을 삭제해 오히려 금지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시민여론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그러고도 어떻게 시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판기의 전면규제이지 부분규제가 아니다.담배 수입선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든가,자판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부분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전혀 맞지않는다고 본다.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전면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남의 눈치를 보지않고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자판기로 인해 중·고생,특히 여학생의 흡연인구가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도 자판기의 부분규제를 두둔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임을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청소년정서에 유해하다면 흡연을 유혹하는 담배자판기의 전면규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고 본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선진국에선 지금 담배를 추방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흡연억제정책도 나라마다 적극 추진하고 있다.서울시의회와 지각있는 의원들은 담배와 관련된 안팎의 이런 상황들을 잘살펴서 자판기 전면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임해야 할줄로 안다.
1992-11-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