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12월18일 실시/오늘 각의서 확정… 20일 정식공고

대통령선거 12월18일 실시/오늘 각의서 확정… 20일 정식공고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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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3후보에 공명 당부/18일 회동/현 총리,3당 선대위장 초청 준법 촉구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18일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대대통령선거일을 이같이 확정,의결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투표일 28일 전인 오는 20일 대통령선거일을 정식 공고하게 된다.

12일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임시공휴일지정안을 의결한다.

이에앞서 현총리는 11일 하오 민자 민주 국민등 3당 선거대책위원장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12월18일에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각당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3일에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대선일자결정과 지난 8일의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등을 논의한다.

노대통령은 이날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정부의 엄정중립과 선거사범에 대한 단호한 의법처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또 오는 18일 상오 3당의 대통령후보,3부요인,조규광헌법재판소장등 7명을청와대로 초치,각당이 과열선거분위기 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명선거의지를 거듭 천명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정상회담과 옐친러시아대통령의 방한 의의및 배경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총리는 11일 3당 선거대책위원장들과의 만찬회동에서 『이제 국민과 여론의 지적처럼 3당의 협조 없이는 공명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말하고 『고심끝에 각당에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고 각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니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총리는 『대선법심의 당시 기회있을 때마다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전제,『이제와서 각당이 정부의 법집행을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없으며 각 후보자들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해야하고 정부는 이미 서한에서 밝힌대로 후보자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이어 『후보자와 각정당의 위반사례가 나타나는등 국민의 지탄이 되고있는 사항들을 묵과할 수없으며 나라의장래를 책임질 분들이 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된다면 후보자개인의 상처는 물론 정부와 국가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각정당과 후보자가 스스로 자제·협조해 역사에 길이 남을 공명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대선날짜를 12월18일로 잡은 것과 관련,『연말연시·혹한기를 피한다는 당초 원칙에 따라 12월15∼18일 가운데 하루를 검토하다가 가능한한 늦췄으면 좋겠다는 정치권의 의사를 존중해 1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오 김동익정무1장관을 통해 3당에 대선날짜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이같은 결정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에대해 『중립내각의 공명선거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199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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