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9일 일회용주사기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서울대병원(원장 노관택)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고 이 병원 총무과장 임동렬씨(48)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3월 14일 하오9시쯤 이 병원 1508호 병실에서 나온 일회용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담아 처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1백만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9일 일회용주사기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서울대병원(원장 노관택)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고 이 병원 총무과장 임동렬씨(48)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3월 14일 하오9시쯤 이 병원 1508호 병실에서 나온 일회용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담아 처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1백만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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