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과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1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금융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9일 주택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보증인의 경우도 인장날인없이 서명으로 보증이 가능해진다.
상품별로는 일반대출의 경우 거래고객에 대해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증인과 함께 인감증명은 물론 도장없이 서명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재형저축·우리집종합통장·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1천5백만원까지,적금대출은 납입금액에 따라 서명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금 2천5백만원 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해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있어야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7월10일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출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의 서명대출제도가 신용거래를 앞당긴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9일 주택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보증인의 경우도 인장날인없이 서명으로 보증이 가능해진다.
상품별로는 일반대출의 경우 거래고객에 대해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증인과 함께 인감증명은 물론 도장없이 서명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재형저축·우리집종합통장·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1천5백만원까지,적금대출은 납입금액에 따라 서명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금 2천5백만원 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해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있어야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7월10일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출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의 서명대출제도가 신용거래를 앞당긴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199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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