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5일이내 기탁금 3억·구비서류제출(대선법 문답풀이)

공고 5일이내 기탁금 3억·구비서류제출(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0 00:00
수정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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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 후보자 등록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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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등록후에는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없다.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이 후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추천한다.무소속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만을 사용,특별시·직할시·도가운데 한지역의 선거권자 5백인 이상씩 5개이상 시·도지역에서 총5천명이상 7천명이하의 기명날인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한사람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인은 다른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만약 두사람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하다.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본인의 승낙서·호적초본·신원증명서등 구비서류와 기탁금 3억원을 같이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기탁금은 과거 정당후보 5천만원,무소속후보 1억원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이번 선거법개정시 후보자의 차등해소및 후보난립방지 차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1992-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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