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한양에 강제이행금 5억/군포시 부과

부실공사 한양에 강제이행금 5억/군포시 부과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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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병철기자】 군포시는 6일 산본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돼 2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온(주)한양에 대해 5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다.

군포시는 또(주)한양이 공사중지명령에도 공사를 계속할 경우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지난달 30일 산본신도시에 건축중인(주)한양 아파트에 대한 기초조사결과 안전진단과 병행해 골조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파트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사를 재개할수 없다고(주)한양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주)한양의 감리를 맡고있는(주)선진엔지니어링(대표 김창수)이 현장감리와 의무보고사항을 소홀이 했다는 군포시의 지적에 따라 회사의 등록처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뢰했다.

1992-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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