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잘못 일부 확인
건영의 주택조합아파트건설 특혜사건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건설부·서울시·토지개발공사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관련법규및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고친 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건영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해 개정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토개공에 대한 감사에서 토개공이 건영의 전매를 허용토록 스스로 내규를 고친 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쯤 건영특혜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영의 주택조합아파트건설 특혜사건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건설부·서울시·토지개발공사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관련법규및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고친 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건영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해 개정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토개공에 대한 감사에서 토개공이 건영의 전매를 허용토록 스스로 내규를 고친 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쯤 건영특혜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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