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영향주는 프로/대선기간중엔 방송금지/방송위,심의세칙 확정

특정후보 영향주는 프로/대선기간중엔 방송금지/방송위,심의세칙 확정

입력 1992-11-06 00:00
수정 199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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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사는 이번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체 내보낼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사과방송」등 방송위원회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2년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을 확정했다.방송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시민단체대표 2명을 포함해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심의세칙은 또 각 방송사가 대담이나 토론,인터뷰 등 선거관련 방송에서 각 후보 또는 소속 정당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정규 뉴스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기사비중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후보가 난립해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사가 그 사유를 밝힌 뒤 후보자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는 특정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 상대후보가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제공해야 하며,후보자간이나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설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 각 방송사에 「권고」의 성격을 갖는 「대선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기준」도 함께 확정했는데 방송위는 이 기준에서 방송사가 대통령선거법에 보장된 각 후보의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992-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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