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국세심판청구 기각

제2롯데월드 부지/국세심판청구 기각

입력 1992-11-05 00:00
수정 199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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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신청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청구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토초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는 것이다.

199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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