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력한 「환경기본법」 추진… 자연파괴 적극 대응(지구촌)

일본/강력한 「환경기본법」 추진… 자연파괴 적극 대응(지구촌)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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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는 국경이 없다.세계적 규모의 환경파괴는 「지구시민」공통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일본은 국경을 초월한 이같은 환경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일본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환경기본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환경기본법은 현행 환경관련법의 대상 영역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환경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환경관련법은 지난 67년 제정된 공해대책기본법과 72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등 2가지가 있다.현행법은 고도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악취등의 공해방지대책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은 오존층의 파괴,지구온난화,열대림의 소멸,생물의 종의 절멸등 지구규모의 환경·생태계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해물질의 배출규제만이 아니라 세금·과징금등 「경제적 수단」과 환경영향평가등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환경대책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공해대책심의회와 자연환경보전심의회는 최근 이같은 적극적인 개념의 환경기본법의 제정을 환경청장관에게 건의했다.환경청은 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기본법안을 만들고 있다.

중앙공해대책심의회와 자연환경보전심의회가 제출한 환경보고서는 『지구환경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환경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에너지의 대량소비를 억제하는등 환경에 부담을 적게주는 경제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환경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는 기업활동과 공공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오염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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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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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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