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지난 10월 28일 휴거일을 주장하던 다미선교회의 해외선교부장 장만호목사(54)에게 벌금 15만원과 함께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휴거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장목사가 일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도 관련법규를 위반해 종교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15만원과 함께 오는 7일까지 출국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덴버시에 거주하는 장목사는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목사가 구속된뒤 휴거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일시귀국했었다.
법무부는 『휴거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장목사가 일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도 관련법규를 위반해 종교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15만원과 함께 오는 7일까지 출국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덴버시에 거주하는 장목사는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목사가 구속된뒤 휴거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일시귀국했었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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