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에 중계동땅도 특혜의혹/토개공/철거민택지 2차전매 허용

건영에 중계동땅도 특혜의혹/토개공/철거민택지 2차전매 허용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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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울 중계 1지구 이주민들에게 공동택지를 분양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들 이주민의 주택조합에 2차전매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령각 토개공사장은 30일 하오 국회건설위의 건설부 93년 예산안심의에서 중계지구 이주민택지에 대한 2차 전매허용과 관련,『토개공의 용지규정상 이주자택지는 1차에 한해 전매토록 돼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중계지구의 경우 이주민들이 지역주민 조합을 결성,이주민 아파트를 건축하게됨에 따라 1차 전매자로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에 2차 전매를 허용했다』고 말해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했다.

이석현의원(민주)은 이와관련해 이날 심의에서 『토개공이 지난 86년8월 서울 노원구 중계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민 이주대상자 3백89명에게 공동택지 8천4백60평(1인당 20∼30평)을 조성원가(평당 43만5천원)의 77%인 33만5천원에 공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주자와의 용지매매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인 건영에 2차전매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 지역의 조합주택 건설업체인 건영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었다.

199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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