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 갑절로 증액/TV·라디오 선거연설 20회/군부재자 영외투표도 확정/지자제·안기부법 이견… 추후 논의키로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대선과 총선등 전국적 규모의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국고의 정당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3백원씩에서 6백원씩으로 1백%증액키로 하는등 정치자금법개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고의 정당보조금 총액은 종전의 87억원에서 1백74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번 대선때 민자당은 75억원,민주당은 58억원,국민당은 39억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정치특위는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일당도 국고에서 지급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특위는 또 중앙선관위법 개정에도 합의,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각부처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의 사무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각종선거와 국민투표기간중 선관위공무원과 파견및 위촉공무원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도록했다.
특위는 대통령선거법개정과 관련,군부재자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영외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영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지역선관위가 투표를 주관토록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선거운동을 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했으며 통·이·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해임되어야하며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TV및 라디오방송 연설을 20회로 늘리고 이중 10회는 국고부담으로 하기로 했으며 1분이내의 정견·정책방송광고제도를 신설,선거기간중 TV와 라디오 각5회씩 허용키로 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대로 20세로하고 선거운동의 포괄적제한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대선법·중앙선관위법·정치자금법등 3개법안의 개정에는 합의했으나 지자제법·국가안전기획부법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관련상위에서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대선과 총선등 전국적 규모의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국고의 정당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3백원씩에서 6백원씩으로 1백%증액키로 하는등 정치자금법개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고의 정당보조금 총액은 종전의 87억원에서 1백74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번 대선때 민자당은 75억원,민주당은 58억원,국민당은 39억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정치특위는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일당도 국고에서 지급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특위는 또 중앙선관위법 개정에도 합의,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각부처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의 사무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각종선거와 국민투표기간중 선관위공무원과 파견및 위촉공무원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도록했다.
특위는 대통령선거법개정과 관련,군부재자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영외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영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지역선관위가 투표를 주관토록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선거운동을 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했으며 통·이·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해임되어야하며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TV및 라디오방송 연설을 20회로 늘리고 이중 10회는 국고부담으로 하기로 했으며 1분이내의 정견·정책방송광고제도를 신설,선거기간중 TV와 라디오 각5회씩 허용키로 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대로 20세로하고 선거운동의 포괄적제한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대선법·중앙선관위법·정치자금법등 3개법안의 개정에는 합의했으나 지자제법·국가안전기획부법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관련상위에서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1992-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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