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받은 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위자료로 받은 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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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28일 인기가수 조용필씨의 전부인 박지숙씨(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서울 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혼으로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이 넘겨받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벗어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며 『세무서측은 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2천7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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