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제약업체가 스스로 설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사전에 보사부에 제출,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만 판매해야 한다.
또 완제의약품 코팅과정이나 원료의약품 추출과정에서 사용한 메탄올 잔류량이 이같은 품질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조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27일 「징코민파동」때 논란이 된 메탄올잔류량 기준설정문제와 관련 ▲메탄올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한 국가가 없으며 ▲이같은 기준을 설정할 경우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다 ▲메탄올 기준치검사에 소요되는 인력및 경제적인 비용등을 감안,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업체 스스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메탄올관리지침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코팅과정이나 원료의약품 추출과정에서 메탄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되 메탄올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사부에 사전제출한 자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했다.
또 완제의약품 코팅과정이나 원료의약품 추출과정에서 사용한 메탄올 잔류량이 이같은 품질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조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27일 「징코민파동」때 논란이 된 메탄올잔류량 기준설정문제와 관련 ▲메탄올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한 국가가 없으며 ▲이같은 기준을 설정할 경우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다 ▲메탄올 기준치검사에 소요되는 인력및 경제적인 비용등을 감안,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업체 스스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메탄올관리지침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코팅과정이나 원료의약품 추출과정에서 메탄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되 메탄올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사부에 사전제출한 자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했다.
1992-10-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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