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중요한 임무로 제도화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캄보디아에 6백명의 자위대를 파견한 일방위청이 26일 자위대의 국제공헌활동을 「준 주임무」로 규정,해외파견 임무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위대법에 대한 개정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방침은 자위대의 국제공헌활동이 의무인 국토방위업무와 동일시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이에따라 국토방위 임무를 정한 자위대법 3조에 이어 3조2항을 신설,그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 방위청은 캄보디아 파견이 끝나는 내년 여름쯤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방위청은 이와함께 도쿄도 네리마구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자위대원을 항상 훈련 시킬 수 있는 PKO학교를 아울러 설립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캄보디아에 6백명의 자위대를 파견한 일방위청이 26일 자위대의 국제공헌활동을 「준 주임무」로 규정,해외파견 임무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위대법에 대한 개정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방침은 자위대의 국제공헌활동이 의무인 국토방위업무와 동일시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이에따라 국토방위 임무를 정한 자위대법 3조에 이어 3조2항을 신설,그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 방위청은 캄보디아 파견이 끝나는 내년 여름쯤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방위청은 이와함께 도쿄도 네리마구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자위대원을 항상 훈련 시킬 수 있는 PKO학교를 아울러 설립할 예정이다.
1992-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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