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있으면 직권해산/무주택·거주·근무기간 엄격 적용
건설부는 26일 최근 주택조합을 둘러싼 물의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주택조합의 인가 및 해산과 조합원자격 등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업자의 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한 「주택조합지침」중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주택건설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애매해 건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침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지금까지는 지역·직장·재건축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주택조합으로 보고 가입자격 등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합별로 무주택·거주·직장근무기간 등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는 등 조합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위법사항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등 불법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산을 시킬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요건과 절차도 구체화,지방에서 조합을 결성한 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등도 규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조합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조합이 부실화되거나 불법화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26일 최근 주택조합을 둘러싼 물의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주택조합의 인가 및 해산과 조합원자격 등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업자의 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한 「주택조합지침」중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주택건설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애매해 건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침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지금까지는 지역·직장·재건축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주택조합으로 보고 가입자격 등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합별로 무주택·거주·직장근무기간 등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는 등 조합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위법사항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등 불법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산을 시킬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요건과 절차도 구체화,지방에서 조합을 결성한 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등도 규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조합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조합이 부실화되거나 불법화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1992-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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