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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유영상씨(55·아파트경비원·강서구 화곡5동 111의3)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전처 김모씨(46)가 지난 8월 재결합을 약속하고 2백여만원을 빌려간 뒤에도 계속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고민해 오던 중 지난 24일 하오 7시쯤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마포구 성산2동 시영아파트 13동 경비원 숙소로 찾아와 『빌린 돈은 나중에 갚을 테니 사생활에 상관 말라』고 하자 격분,경비실 안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1992-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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