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위헌심판 대상 아니다/서울고법/소득발생 있으면 과세 당연

토초세/위헌심판 대상 아니다/서울고법/소득발생 있으면 과세 당연

입력 1992-10-23 00:00
수정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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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명목만 세금일뿐 재산권의 무상몰수와 다름없다』면서 낸 토지초과이득세법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토초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유휴토지에 대해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소득실현원칙」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소득발생이 있는 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80여평의 소유토지에 대해 서울 서초세무가 9백70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토초세법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었다.

199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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