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명목만 세금일뿐 재산권의 무상몰수와 다름없다』면서 낸 토지초과이득세법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토초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유휴토지에 대해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소득실현원칙」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소득발생이 있는 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80여평의 소유토지에 대해 서울 서초세무가 9백70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토초세법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토초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유휴토지에 대해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소득실현원칙」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않는 소득이라도 소득발생이 있는 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80여평의 소유토지에 대해 서울 서초세무가 9백70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토초세법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었다.
199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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