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들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가 개인 1억원,단체 2억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재무부는 22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5천만원,단체 1억원이다.
재무부는 또 보증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기준도 완화,현행 보증인자격을 연수입액,총자산액 기준으로만 인정하던 것을 재산세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5천만원,단체 1억원이다.
재무부는 또 보증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기준도 완화,현행 보증인자격을 연수입액,총자산액 기준으로만 인정하던 것을 재산세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1992-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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