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95년돼야 가능/정부 국감 답변

장선거 95년돼야 가능/정부 국감 답변

입력 1992-10-23 00:00
수정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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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대선개입 철저 차단”/환경세신설 적극 검토/남북 군사직통전화 내6일 설치/대규모 국책사업 타당성 집중 추궁

국회는 22일 외무통일·내무·국방·보사·교체등 15개 상임위별로 통일원·내무부·환경처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7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스케치 4면>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자·민주·국민당소속의원들은 대규모국책사업의 타당성·관변단체의 선거중립방안·재벌의 부동산매각부진이유·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최영철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감사에서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개발및 관련시설의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남북대화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결과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시설로의 변경 가능성이 확인됐으며▲북한 스스로도 소량이기는 하지만 플루토늄의 추출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녕변핵시설폐기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최부총리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며 『통일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채권」을 통해 통일비용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국방위 감사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다음달 6일부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남북통신 5인실무자회담을 오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93년 실시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단체장선거는 여건만 허락한다면 가급적 빨리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지만 93년 실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백장관은 이어 『단체장선거에 대비,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추진돼야할 과제들을 내년 2월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할 것』이라면서 『95년까지는 어느정도의 여건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국방위 감사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다음달 6일부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미민주당 클린턴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다소의 영향은 있을 것이나 미국 아태전략의 근간이 되고있는 넌 워너 수정안이 의회법안으로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고,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공약한 점으로 볼때 한미안보협력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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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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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환경처장관은 보사위감사에서 『폐수의 농도만으로 규제하는 현행 폐수관리행정은 문제가 있어 총량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는 폐수의 총량규제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말하고 『원인자 부담인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예치금등 각종 환경관련 준조세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환경세를 신설,환경보전장기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2-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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