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검 특수부 최익석검사는 20일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의 상습사기 항소심 공판에서 허위 진술한 송재화피고인(46·여·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대한아파트)에게 위증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임준호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피고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징역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14일 하오 오대양사건과 관련해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피고인의 서울고법 항소심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임준호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피고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징역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14일 하오 오대양사건과 관련해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피고인의 서울고법 항소심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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