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합작기업·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관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7조: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자원개발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⑴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⑵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한다.
제11조:민족 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5조: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조: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관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7조: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자원개발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⑴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⑵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한다.
제11조:민족 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5조: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1992-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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