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관련 손배소/대부분 국가 패소/대법 집계

인권침해 관련 손배소/대부분 국가 패소/대법 집계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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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88년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11건으로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기무사 상대 소송 1건을 제외한 10건 모두 원고측이 승소했다.

소송 대상기관별로 보면 경찰상대 소송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안전기획부 2건,검찰·기무사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내역별로는 경찰상대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사 1건,변호인 접견거부 1건,피의자 고문 2건,피의자 폭행 2건,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중 사망 1건이며,안기부의 경우 변호인 접견거부 1건,불법감금 1건이고,검찰은 불법감금,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재판진행중)등이다.

1992-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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