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운데 절반이상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이 무리하게 발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사지법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형사지법 본원과 재경 4개지원및 의정부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2천9백39명 가운데 59.1%인 1천6백19명이 법원의 석방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형사지법 본원과 재경 4개지원및 의정부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2천9백39명 가운데 59.1%인 1천6백19명이 법원의 석방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1992-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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