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7∼9% 인상을”/양곡유통위 건의

“추곡수매가 7∼9% 인상을”/양곡유통위 건의

입력 1992-10-17 00:00
수정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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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량은 8백50만∼9백50만섬/“방출가도 높여 유통기능 개선해야”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단국대교수)는 16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7∼9% 인상하고 수매량은 8백50만∼9백50만섬 수준에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또 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를 좁혀 왜곡된 민간유통기능을 바로 잡기위해 쌀의 방출가를 10∼15% 인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회의를 속개,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대표와 5∼7%선 인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대표 사이에 격론을 벌인 끝에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7∼9%로 결정되면 일반미 2등품(80㎏기준)의 수매가는 12만1천8백10∼12만4천90원이 된다.

유통위가 이날 건의한 수매가 인상률은 지난해 건의안 9.5∼10.5%보다 1.5∼2.5% 낮은 것으로 한계생산비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것을 감안,농가소득보장분을 10.2∼12.2% 반영했다.수매량은 지난해 건의안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쌀방출가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건의는 정부 양곡정책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촉구한 이례적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유통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내주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국회로 넘겨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1992-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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