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간부 2명/구속적부심 수용 석방

MBC노조간부 2명/구속적부심 수용 석방

입력 1992-10-16 00:00
수정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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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5일 문화반송(MBC)파업사태와 관련,MBC노조변호인단이 낸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구속노조간부 7명에 대한 구속적부심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최상일 노조부위원장(36·라디오PD)과 이채훈선전홍보부장(34·교양제작PD)을 석방하고 이위원장 직무대행등 나머지 5명에 대한 적부심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2-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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