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사용자에 의해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된 근로자는 모두 3천7백72명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제출해 사용자의 잘못이 인정돼 권리구제를 받은 근로자는 ▲88년 8백5명▲89년 7백79명▲90년 1천2백75명▲91년 6백22명▲올해 6월말까지 2백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제출해 사용자의 잘못이 인정돼 권리구제를 받은 근로자는 ▲88년 8백5명▲89년 7백79명▲90년 1천2백75명▲91년 6백22명▲올해 6월말까지 2백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2-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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