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건물임대 중과세” 반발/7개 시은

은행들 “건물임대 중과세” 반발/7개 시은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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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상대 “41억 취소” 소송/“「비업무용」 판정은 위법” 주장

은행들이 보유한 건물가운데 임대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비업무용판정을 내려 중과세하자 은행들이 일제히 소송을 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탁은행,한국외환은행,제일은행등 7개 시중은행들은 14일 서울중부세무서등 4개 세무서를 상대로 『지점건물가운데 일반업체에 임대해준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국세청이 부과한 86∼90년도 법인세및 방위세 4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은행들은 소장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지점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업무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는 공간에 대해 임대업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대해 줘 세금까지 내오고 있다』면서 『세무당국이 이 임대 수입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건물가액만큼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회계에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입이자발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은행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등은 법인의 1년 임대수입이 건물가액의 7%가 안될때 이를 비업무용건물로 보고 임대건물분을 사들일때 드는 돈의 이자액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토지관련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납세자들이 적응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기득권 또는 업종의 특성을 앞세운 각종 조세저항이 소송 등의 형태로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92-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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