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복무기간 5년씩 늘리기로/국방부

조종사 복무기간 5년씩 늘리기로/국방부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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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제2민항출범이후 격증하고 있는 조종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현행보다 5년씩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2-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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